【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박○스 한 병으로 아빠의 야근이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의 프레스룸은 '칼퇴근법' 이야기입니다. ⓒ베이비뉴스 |
“아빠 또 놀러오세요~.” 출근하는 아빠에게 어린 딸이 말합니다. 아빠는 황당하고도 미안한 표정으로 출근해서는, 피로회복제를 마시고 “오늘은 야근 없다!” 다짐합니다.
피로회복제 광고 속 장면인데요, 글쎄요, 피로회복제 한 병으로 야근이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나라의 장시간노동 문제는 개인의 능력 문제도 아니고, 개인의 피로(?)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 11시간 이상 휴식시간 보장 ‘칼퇴근법’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OECD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바로 칼퇴근법입니다. 칼퇴근법이 맨 처음 발의된 것은 벌써 2년 전입니다. 2015년 9월 장하나 의원, 2016년 5월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발의된 칼퇴근법은 지난 3월 당시 바른정당 대선 후보였던 유승민 의원이 발의한 것이죠. 모든 근로자에게 연속 11시간, 특히 임산부에게는 연속 13시간, 미취학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는 연속 12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자는 것입니다.
◇ 칼퇴근법 칼처리! 언제쯤 되나요?
칼퇴근법은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네 개 정당의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죠. 하지만 결과는 ‘무산’. 여당은 다시 7월 국회 처리를 추진한다 했지만, 아직 법안은 본회의 심의는커녕 소관위 심사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칼퇴근법 칼처리, 대체 언제쯤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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