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생리휴가는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1953년 근로기준법이 처음 제정되던 때부터 마련된 제도다 ⓒ베이비뉴스 |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3조 생리휴가에 관한 조문입니다. 생리휴가는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1953년 근로기준법이 처음 제정되던 때부터 마련된 제도입니다. 처음에는 유급휴가였다가, 2003년 무급휴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휴가를 쓰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2014년 유한킴벌리가 ‘2030’ 여성 노동자 13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생리휴가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는 사람이 76%에 달했습니다. 생리휴가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은 92%나 됐는데도 말이죠.
◇ ‘생리휴가 한 번도 써본 적 없다’ 76%
생리휴가를 쓰지 못하는 이유는 ‘상사 눈치가 보여서’, ‘주위에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서’, ‘남자 동료에게 눈치 보여서’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생리휴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또는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돼서 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눈치를 보는 데는 ‘여성들이 생리휴가를 악용한다’는 비판도 한몫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난 8월 국내의 한 항공사는 ‘생리휴가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는 내부 공지를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휴무일이나 연차에 연결해서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 ‘연차에 붙여 쓰지 말라’ 제한하는 기업도
한편 지난 18일 윤소하 국회의원은 생리휴가를 다시 유급화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월급 깎일 걱정 없이 더 쉽게 생리휴가를 쓰라는 취지입니다. 한쪽에서는 사용하는 사람이 적으니 실효성을 높이자 하고, 다른 쪽에서는 악용 가능성이 높으니 대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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